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(문단 편집) == 의의 ==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[[수사기관]]에서 '''위법적으로''' [[증거]]를 수집하려 시도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학 개념으로서,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[* 증명력과는 별개의 문제임에 유의하라.]. 따라서 이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 이의 파생 원칙으로는 "2차증거의 증거능력 부정"이 있는데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집한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를 얻게 된 실마리가 위법하게 얻은 증거라면,[* 예를 들어 어떤 살인 용의자에게 고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신 암매장 장소를 자백받아 지목된 장소에서 실제로 시신을 발견했다 할지라도, 그 시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.] 그 증거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전부 부정하는 것이다. [[증거]] 수집 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[[증명]]력만 있다면 증거로 채택하는 게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,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직을 걸고 범죄자를 잡겠다는 신념 등으로 폭주하는 경찰/검찰이 작게는 의도적인 별건 압색 증거 수집부터 심하게는 “나쁜 놈에게 인권은 필요 없다”는 논리를 펼치며 [[협박]], [[학대]] 내지는 [[고문]] 등을 통해 증거/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. 이 원칙은 그런 일을 예방하여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막고 사법 집행에서의 정상절차가 준수되도록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